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을 허용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와 고용센터 직원들 사이의 대면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를 고쳐왔다. 작년 2월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도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돼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을 허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