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 어린잎·줄기, 식품 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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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가의 겹삼잎국화 재배가 늘었고 이를 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겹삼잎국화는 병충해에 강한 다년생 식물이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4주 간격으로 수확할 수 있다.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 건조물에는 영양소가 고루 포함돼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가의 겹삼잎국화 재배가 늘었고 이를 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겹삼잎국화는 병충해에 강한 다년생 식물이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4주 간격으로 수확할 수 있다.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 건조물에는 영양소가 고루 포함돼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