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순창 출렁다리 카페 부지에 국비 3억 들여 사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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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 비서실장 사유지에 시행…도청 근무시 공사 허가·진행
"공직자 지위 이용 합리적 의심" vs "사유지도 신청받아 공사 가능" 전북 순창군 유명 관광지인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들어선 카페가 전직 순창 부군수이자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아내 소유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3억여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순창군 등에 따르면 전직 순창군 부군수인 A씨의 아내가 소유한 이 카페 뒤편으로 700여m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가 진행됐다.
사방시설인 이 구조물은 2019년 1월 순창군이 사업 신청을 하고,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평가 용역 등을 거쳐 같은 해 3월 25일 공사를 시작했다.
사방공사는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예산은 국비 2억2천만원, 지방비 9천600만원이 들었다.
사유지 사방공사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공사 신청과 허가, 시행 시점이 A씨가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신청을 받아 사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사방공사 명목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방공사 당시에는 출렁다리나 A씨 측이 운영하던 카페가 없었다"면서 "해당 부지가 예전 폐채석장 복구지이고, 경사가 심해 원활하게 물이 흐르지 못했다.
유목 등이 넘어져 범람 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순창군 측은 사방공사 신청자가 누구인지 공개해 달라는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해당 공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카페와 인근 부지 소유자인 A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사방공사 외에도 출렁다리 카페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A씨 측이 땅 매입과 지난해 6월 창고를 지은 뒤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A씨 사유지에 들어선 출렁다리 진입용 나무 데크가 A씨 아내가 운영 중인 카페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점도 의혹 대상이다.
현재 출렁다리 진입로에서 카페로 이어지는 통로는 출입이 차단됐고, A씨 아내가 운영 중이던 카페도 지난 12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A씨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군에서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아 카페를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보도 등을 보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했을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전북도는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을 하고, 나아가 공직자들의 사유지에 세금이 투입되는 개발 행위가 있다면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직자 지위 이용 합리적 의심" vs "사유지도 신청받아 공사 가능" 전북 순창군 유명 관광지인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들어선 카페가 전직 순창 부군수이자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아내 소유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3억여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순창군 등에 따르면 전직 순창군 부군수인 A씨의 아내가 소유한 이 카페 뒤편으로 700여m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가 진행됐다.
사방시설인 이 구조물은 2019년 1월 순창군이 사업 신청을 하고,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평가 용역 등을 거쳐 같은 해 3월 25일 공사를 시작했다.
사방공사는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예산은 국비 2억2천만원, 지방비 9천600만원이 들었다.
사유지 사방공사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공사 신청과 허가, 시행 시점이 A씨가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신청을 받아 사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사방공사 명목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방공사 당시에는 출렁다리나 A씨 측이 운영하던 카페가 없었다"면서 "해당 부지가 예전 폐채석장 복구지이고, 경사가 심해 원활하게 물이 흐르지 못했다.
유목 등이 넘어져 범람 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순창군 측은 사방공사 신청자가 누구인지 공개해 달라는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해당 공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카페와 인근 부지 소유자인 A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사방공사 외에도 출렁다리 카페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A씨 측이 땅 매입과 지난해 6월 창고를 지은 뒤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A씨 사유지에 들어선 출렁다리 진입용 나무 데크가 A씨 아내가 운영 중인 카페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점도 의혹 대상이다.
현재 출렁다리 진입로에서 카페로 이어지는 통로는 출입이 차단됐고, A씨 아내가 운영 중이던 카페도 지난 12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A씨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군에서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아 카페를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보도 등을 보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했을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전북도는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을 하고, 나아가 공직자들의 사유지에 세금이 투입되는 개발 행위가 있다면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