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8월 말까지 산간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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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북부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 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역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하길 바란다"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부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 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역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하길 바란다"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