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외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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