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턴이 여성환자 성추행"…경찰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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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대는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의료정의실천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년 전 산부인과 수련 중 수술실에 마취 상태로 수술을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며 "동료 직원에게도 비슷한 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 고발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가 몸담았던 병원은 그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초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를 병원에서 내보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오래전 병원을 떠난 사람이며 병원에 돌아올 길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료정의실천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년 전 산부인과 수련 중 수술실에 마취 상태로 수술을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며 "동료 직원에게도 비슷한 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 고발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가 몸담았던 병원은 그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초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를 병원에서 내보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오래전 병원을 떠난 사람이며 병원에 돌아올 길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