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라도 단순 관광 목적 방문자는 국내에 입국해도 14일간 격리를 해야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광 등 비필수 목적으로 입국한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내달 1일부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격리에서 면제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새로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타국에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 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심사 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격리 면제 요청 건부터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이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