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간 50% 감면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 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감면 규모는 280억원가량이다.

우선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을 대상으로 요금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인 월 사용량 300t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사용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1개월간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29만4천원(월 4만9천원)을, 1개월간 700t(㎥)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전은 86만4천원(월 14만4천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간 50% 감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