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기계 임대료 인하' 12월까지 연장…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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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돕고자 지난해 4월과 7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조처다.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가 감면된다.
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50곳에서 시·군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농민이 3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당초 하루에 1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번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돕고자 지난해 4월과 7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조처다.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가 감면된다.
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50곳에서 시·군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농민이 3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당초 하루에 1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