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을 빼돌려 임의로 단체 운영비 등에 사용한 체육회 전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 한 동지역 체육회장이었던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포항시를 대행해 관리를 맡은 공공체육시설인 풋살구장의 수익금 가운데 5천800여만원을 체육회 행사 및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동지역 체육회 사무국장과 총무를 맡았던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풋살구장 수익금 가운데 1천500여만원을 체육회 행사 및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 풋살구장 수익금은 포항시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구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