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들,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 제주4·3과 마찬가지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80대,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촉구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해준 바 있었다"며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4·3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