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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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 제주4·3과 마찬가지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80대,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촉구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해준 바 있었다"며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4·3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은 우리 제주4·3과 마찬가지로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80대,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촉구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해준 바 있었다"며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4·3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