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철거 공사 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은 시공사로부터 철거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지난달 14일 이후 사고 발생 당일인 이달 9일까지 한 번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건축물관리법상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점검을 하지 못하면 건축사사무소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별도의 점검 기관에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동구는 공문을 보냈을 뿐 자체적인 현장점검이나 대행 기관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4월 한 민원인은 "철거 현장 바로 옆이 행인과 차가 다니는 도로여서 굉장히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붕괴 사고 전 또 다른 건물을 철거하면서도 위태롭게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본 행인들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