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철거 공사 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은 시공사로부터 철거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지난달 14일 이후 사고 발생 당일인 이달 9일까지 한 번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건축물관리법상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점검을 하지 못하면 건축사사무소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별도의 점검 기관에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동구는 공문을 보냈을 뿐 자체적인 현장점검이나 대행 기관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4월 한 민원인은 "철거 현장 바로 옆이 행인과 차가 다니는 도로여서 굉장히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붕괴 사고 전 또 다른 건물을 철거하면서도 위태롭게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본 행인들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