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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감사원 조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하면 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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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의뢰 거부당해…"감사원법 개정해 감찰받자" 주장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전문가 "국회감찰 허용토록 법 개정시 위헌 소지"
    63년 감사원법 고쳐 감찰대상서 국회 제외 명시한 것도 헌법과의 정합성 고려
    [팩트체크] 감사원 조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하면 삼권분립 위반?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가 감사원법 위반 문제로 거부당한 가운데, 소속 의원 중 일부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여당만 합의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해 "원포인트로 감사원법 24조를 빨리 개정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 24조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감사원법 24조의 제외 대상에서 '국회'를 삭제해서라도 자기당 의원들에게 감사원 감찰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구상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바, 연합뉴스는 관련 헌법 및 법률 조항, 감사원의 연혁 등을 토대로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다.

    [팩트체크] 감사원 조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하면 삼권분립 위반?
    ◇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下'…직무감찰 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
    현행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직무에 관한 감찰의 경우 그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속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감찰하게 할 경우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40조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6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101조를 통해 국회와 정부, 법원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헌법학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국회와 정부, 법원은 각각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감찰 또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정부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에 대한 직무감찰은 국회 소속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가, 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법원 소속인 법관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감사원법 24조 3항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와 법원 소속의 공무원을 특정해서 제외한 것도 바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전 한국공법학회장)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행정부 산하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대상으로 삼는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이 국회와 법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은 입법부·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경수 충남대 로스쿨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도 "현행 헌법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감사원의 국회의원 감찰은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감사원 조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하면 삼권분립 위반?
    ◇감사원법의 '국회 제외' 조항도 삼권분립 준수 차원…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新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한 감사원법 24조 3항의 입법 경과에도 나타난다.

    감사원은 1962년 12월 제5차 헌법개정으로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기관으로 헌법에 처음 규정됐고, 이듬해 12월 17일 개정 헌법이 시행되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헌법도 현행 헌법과 같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두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했다.

    헌법과 별개로 감사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직무를 규정한 감사원법은 5차 개정 헌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3년 3월에 제정됐는데, 당시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제정된 감사원법에는 애초 감찰 대상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법원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문구만 있었다.

    당시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행사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엄격한 삼권분립 하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정 헌법의 시행 직전인 1963년 12월 13일에서야 감사원법을 폐지제정(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하면서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국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 개정(폐지제정)에 나선 것은 기존 감사원법이 감사원의 감찰대상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 제외를 명시하지 않아 자칫 삼권분립 위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새 감사원법 법안을 발의하면서 취지를 "신헌법(新憲法)에 부합하는 감사원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전 한국비교공법학회장)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법 24조 3항을 신설한 취지는 삼권분립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둔 헌법조항을 그대로 두고서 감사원법만 개정해 국회의원을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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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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