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실상 투자말라는 뜻"
의견 수렴해 9월 권고안 확정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이날 은행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250%에 달하는 위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에 100원을 투자했다면 위험 가중치 1250%를 곱했을 때 1250원이 된다. 1250원에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에 제시한 BIS 비율(8%) 최저치를 곱하면 100원이다. 최소한 암호화폐 투자액만큼 자본금을 더 쌓으라는 뜻이다.
한국은 BIS 비율 10.5%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31원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해놔야 한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면 예금자나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을 손실에 노출시키지 않고 암호화폐 위험(익스포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투자하는 자산별로 해당 자산이 갖는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가중치를 부여한다. 위험한 만큼 자본금을 더 준비하라는 취지에서다. 암호화폐에 가장 높은 위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는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선 이 같은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9월 1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