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의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의 첫 재판이 1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민소송 첫 재판 열려
제1행정부(재판장 우라옥)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관련, 속초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또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유 여부를 비롯해 현재 이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 21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등은 속초시장을 상대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소송 내용은 영랑호 공유수면에서 진행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천692만3천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이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가 40억원 규모의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취득하게 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주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에 청구한 주민감사에서 강원도가 속초시에 시정·주의 처분을 내리자 면책성 처분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