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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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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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급에 따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을 지급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도 지급했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천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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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전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둔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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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날 회사 측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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