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사실상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 등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실련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를 열 수 없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조성될 뿐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 분쟁에서 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각하 판정이 나면서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시절 시작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안을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광화문 광장의 서쪽 편도 도로를 광장화는 공사를 마치고 시민공원을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대 복원 등 추가적인 작업은 2023년 말까지 진행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