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P2P금융사 금융위에 등록…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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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상 등록요건 충족
현재 41개 업체, 등록 신청
현재 41개 업체, 등록 신청

금융위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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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개사의 등록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금지된다.
현재까지 41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 업체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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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