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강화…시설 선제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도교육청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여간을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육부·교육지원청·각급 학교와 24시간 비상 연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상황 보고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전수점검도 한다.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하며 재난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 활동 등을 할 안전 순찰 기동반을 운영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한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해 조정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여름철 폭염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 폭염 대비 전담반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육부·교육지원청·각급 학교와 24시간 비상 연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상황 보고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전수점검도 한다.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하며 재난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 활동 등을 할 안전 순찰 기동반을 운영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한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해 조정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여름철 폭염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 폭염 대비 전담반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