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의원은 감찰대상 아냐…투기조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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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작업은 감사원이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