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9일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관할 시화호 수변 10㎞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안산시, 시화호 수변 10㎞ '낚시통제구역' 추가 지정
한국수자원공사, 해경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된 시화호 낚시통제4구역은 단원구 성곡동 인근 시화호 수면부터 상록구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 시화MTV 연안이다.

이와 함께 2017년 8월 지정된 시화방조제 주변 낚시통제 1∼3구역 일부도 확대 지정했다.

이들 구역에서는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한 달가량 이 지역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낚시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화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자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역'으로 관리 중인 해역이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이 심각한 해역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와 관계 기관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시화호 수질이 많이 개선됐으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으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낚시통제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깨끗한 시화호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시화호 수변 10㎞ '낚시통제구역' 추가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