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사건'에 안지사 개입했어야 했나…일각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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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안지사도 조치 의무" 주장…안지사 "수사개시 이후엔 개입근거 없어"
군사경찰·검찰 '부실수사' 정황 속속 확인…견제 장치 마련 시급 지적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도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과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안지사 요원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13조에 의하면 안보지원사도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가 있음에도 공군총장과 장관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
안보지원사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지사 운영 훈령 13조는 '사령관은 작전부대 군인 등의 불법비리 행위가 식별되는 즉시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작전부대의 2단계 상급자 등에게 통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안지사 요원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안지사 사령관은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안지사 측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지사 측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휘조치 및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라며 "안지사는 수사 개시 이후에는 지휘권 침해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령·운영 훈령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수사 처리가 되지 않은 현역·군무원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 등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국방위에서 "안지사가 옛날 기무사가 가졌던 여러 업무 영역을 대폭 축소해서 군에서 모니터링하고 간섭하는 것을 배제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배제가 되어 있죠"라고 물었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을 지낸 남영신 육군총장은 이에 "(안지사는) 군사정보하고 방첩을 주로 하고 있고, 이번 문제는 최초에 군사경찰이 했기 때문에 (안지사의) 주요 임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처럼 안지사도 법적으로 개입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군검찰과 군사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방부가 곧 발족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옛 헌병)과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군사경찰은 지난 3월 2일 이 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사흘 만에 피해자 조사를, 15일 만에 가해자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 한 달이 넘은 4월 7일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군사경찰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즉각 압류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공군 및 15비행단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피해자 원 소속부대인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와 양성평등 상담관 등을 조사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전날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20전비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군사경찰 및 군검찰 관계자들이 국방망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나 전자우편 등을 찾아내고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초동 수사 부실과 사건 보고 관계, 가해자 불구속 수사 이유 등의 규명에 집중되어 있다.
부실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공군검찰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인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 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합뉴스
군사경찰·검찰 '부실수사' 정황 속속 확인…견제 장치 마련 시급 지적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도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과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안지사 요원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13조에 의하면 안보지원사도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가 있음에도 공군총장과 장관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
안보지원사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지사 운영 훈령 13조는 '사령관은 작전부대 군인 등의 불법비리 행위가 식별되는 즉시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작전부대의 2단계 상급자 등에게 통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안지사 요원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안지사 사령관은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안지사 측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지사 측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휘조치 및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라며 "안지사는 수사 개시 이후에는 지휘권 침해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령·운영 훈령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수사 처리가 되지 않은 현역·군무원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 등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국방위에서 "안지사가 옛날 기무사가 가졌던 여러 업무 영역을 대폭 축소해서 군에서 모니터링하고 간섭하는 것을 배제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배제가 되어 있죠"라고 물었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을 지낸 남영신 육군총장은 이에 "(안지사는) 군사정보하고 방첩을 주로 하고 있고, 이번 문제는 최초에 군사경찰이 했기 때문에 (안지사의) 주요 임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처럼 안지사도 법적으로 개입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군검찰과 군사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방부가 곧 발족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옛 헌병)과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군사경찰은 지난 3월 2일 이 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사흘 만에 피해자 조사를, 15일 만에 가해자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 한 달이 넘은 4월 7일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군사경찰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즉각 압류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공군 및 15비행단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피해자 원 소속부대인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와 양성평등 상담관 등을 조사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전날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20전비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군사경찰 및 군검찰 관계자들이 국방망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나 전자우편 등을 찾아내고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초동 수사 부실과 사건 보고 관계, 가해자 불구속 수사 이유 등의 규명에 집중되어 있다.
부실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공군검찰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인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 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