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4마리 두고 이사한 아파트 세입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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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한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두고 이사한 세입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 A 아파트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두고 급하게 이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 A 아파트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았다가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버리고 간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관할 구청은 세입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두고 급하게 이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