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요 내사사건 국수본 보고…필요시 시도청 이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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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입건 전 조사'로 명칭 변경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 경찰청을 거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경찰청이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내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내사 사건의 불입건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시도 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청은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불신을 유발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내사의 여러 종류 중 '첩보 내사'에만 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전체 내사 대상은 158만1천334건으로, 이 가운데 범죄에 관한 정보·소문이 있어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첩보 내사'는 1.3%(2만457건)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 신고 사건을 내사 영역으로 분류하는 일이 있었다"며 "올해 들어 검사 지휘가 폐지된데다 이 전 차관 사건까지 불거져 내사를 수사에 준해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입건 결정(내사 종결) 사유도 수사 사건처럼 구체화·세분화했다.
지금까지 '내사 종결'로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범죄 혐의 미발견', '정당방위 사유 명백', '반의사불벌죄 합의·시효 만료'식으로 분류해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경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의 경우처럼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적용한 죄명을 바꾸려는 경우 팀장이 아닌 수사부서장이 결재하도록 했다.
또 입건 전 조사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조사 절차·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심의를 요청하면 법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적법성을 따져보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과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경찰청이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내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내사 사건의 불입건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시도 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청은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불신을 유발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내사의 여러 종류 중 '첩보 내사'에만 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전체 내사 대상은 158만1천334건으로, 이 가운데 범죄에 관한 정보·소문이 있어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첩보 내사'는 1.3%(2만457건)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 신고 사건을 내사 영역으로 분류하는 일이 있었다"며 "올해 들어 검사 지휘가 폐지된데다 이 전 차관 사건까지 불거져 내사를 수사에 준해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입건 결정(내사 종결) 사유도 수사 사건처럼 구체화·세분화했다.
지금까지 '내사 종결'로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범죄 혐의 미발견', '정당방위 사유 명백', '반의사불벌죄 합의·시효 만료'식으로 분류해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경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의 경우처럼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적용한 죄명을 바꾸려는 경우 팀장이 아닌 수사부서장이 결재하도록 했다.
또 입건 전 조사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조사 절차·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심의를 요청하면 법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적법성을 따져보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과 관리·감독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