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마스크 패치 49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마스크패치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는 향기 나는 스티커의 일종으로, 답답한 느낌이나 입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마스크 겉면에 부착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어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29개 제품은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쓰는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해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 등을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