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밝혔다.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긴 현대로템에 과징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