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서는 중국…'반(反) 외국 제재법'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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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10일 통과 예상…"서방에 대한 보복 제재 늘 것"
중국의 최고 입법기구가 오는 10일 '반(反)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법은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반 외국 제재법' 초안이 제출됐다고 지난 7일 저녁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일부 서방 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홍콩 관련 문제 등 각종 구실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또 서방 국가들이 자국법에 따라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3월 공개된 연간 입법 계획에 외국의 제재와 간섭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공구함'을 명확히 했다고 이번 법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통상 법안 통과 전에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법안의 모든 면에 인식이 일치하면 2차례만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외국 제재법' 초안이 지난 4월 1차 심의에 이어 이번에 2차 심의에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곧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회의는 7∼10일 열리므로 '반 외국 제재법'은 오는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충(譚耀宗)은 법 초안이 전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제에 포함됐으나 오는 10일 오후 통과될 때까지 비밀유지를 통보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치카이(戚凱) 중국정법대 세계화·글로벌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신장 등의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으며 중국도 여러 차례 대응 조치를 내놨다고 환구시보에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마련하는 것은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는데 법률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 교수는 "일부 국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중국을 제재한다고 하는 이상 우리의 대응도 명분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자문역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과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의 제재에 맞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SCMP에 "법의 제정으로 보복 제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이 목표를 더 정밀하게 설정하고 국제 규범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듬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우시우카이(劉兆佳)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중국도 (제재)수단을 개선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왕장위(王江雨) 홍콩 성시대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무기"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앉아서 당하지만, 맞서 싸울 무기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두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법은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반 외국 제재법' 초안이 제출됐다고 지난 7일 저녁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일부 서방 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홍콩 관련 문제 등 각종 구실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또 서방 국가들이 자국법에 따라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3월 공개된 연간 입법 계획에 외국의 제재와 간섭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공구함'을 명확히 했다고 이번 법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통상 법안 통과 전에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법안의 모든 면에 인식이 일치하면 2차례만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외국 제재법' 초안이 지난 4월 1차 심의에 이어 이번에 2차 심의에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곧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회의는 7∼10일 열리므로 '반 외국 제재법'은 오는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충(譚耀宗)은 법 초안이 전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제에 포함됐으나 오는 10일 오후 통과될 때까지 비밀유지를 통보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치카이(戚凱) 중국정법대 세계화·글로벌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신장 등의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으며 중국도 여러 차례 대응 조치를 내놨다고 환구시보에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마련하는 것은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는데 법률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 교수는 "일부 국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중국을 제재한다고 하는 이상 우리의 대응도 명분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자문역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과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의 제재에 맞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SCMP에 "법의 제정으로 보복 제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이 목표를 더 정밀하게 설정하고 국제 규범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듬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우시우카이(劉兆佳)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중국도 (제재)수단을 개선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왕장위(王江雨) 홍콩 성시대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무기"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앉아서 당하지만, 맞서 싸울 무기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두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