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脫히잡 강요'…주사우디 대사, 인권위 피진정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현지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인 여성 A씨를 피해자로, 주사우디 대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히잡을 벗거나 차 심부름을 하라는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을 대사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은 인권위에서 성차별·성희롱에 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관실이 주사우디대사관에 근무했던 현지 여성 직원의 피해 관련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전 현지직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건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제보자의 추측에 근거해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제보 내용의 진위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