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얼음·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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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거·검사기간은 11∼25일이고 수거 대상 식품은 ▲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 ▲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식품의 식중독균과 세균 수 등을 확인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제빙기 얼음 등을 다루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빙기는 주기적으로 내부를 세척·소독하고 필터도 교체하는 한편 급·배수 호스도 청소해야 한다.
얼음을 담는 도구도 살균·소독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수거·검사기간은 11∼25일이고 수거 대상 식품은 ▲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 ▲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식품의 식중독균과 세균 수 등을 확인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제빙기 얼음 등을 다루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빙기는 주기적으로 내부를 세척·소독하고 필터도 교체하는 한편 급·배수 호스도 청소해야 한다.
얼음을 담는 도구도 살균·소독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