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하루 평균 6.4명…"자율·책임 방역 의무 강화"
광주 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1.5단계는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진정세를 보이는 광주에서 식당, 유흥시설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7일부터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영업 제한이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칙은 유지된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확진자가 45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6.4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 줄었다.

5월에는 지역 누적 확진자의 14.1%에 달하는 397명이 발생해 위기의식이 컸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 체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설 영업주뿐 아니라 시민들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근본 대책은 집단 면역을 앞당기는 것인 만큼 예방 접종 순서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이날 0시 현재 15.5%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