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4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측)와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시행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이상 반응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지속될 경우 증빙서류 없이 1일을 추가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 합의로 금융노조에 가입된 38개의 은행 및 금융기관 모두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NH농협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중앙노사위원회에서 백신 휴가를 요구했고, 집단면역 조기 달성 필요성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는 7일 은행회관에서 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금융노사는 집단면역의 조기 달성과 고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의 잔여백신(No-show) 접종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