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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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 모 씨 친구 A 씨 측이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4일 A 씨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여러 차례 A 씨 및 가족과 주변인에 관한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게시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더욱이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 및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와 그 가족,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고소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고소 대상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한 뒤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선처를 하거나 고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7일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부터 고소하기로 했고,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한 사립대학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중이었던 손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50분께 실종장소인 반포한강공원에서 민간구조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