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들에게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안양시 관계자는 4일 "선관위로부터 시가 예방백신 접종자들에게 주기로 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휴장 중인 관내 3개 공공수영장이 재개장할 경우 이곳에서 진행할 아쿠아로빅 강습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FC안양 프로축구단 경기 무료입장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시행을 보류했다.
앞서 시는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의 감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차례라도 받은 시민에게 시청과 만안구청, 동안구청 주차장 이용료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백신 접종 시민은 모바일 앱 또는 종이 확인서 및 증명서를 제시하면 이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와 비슷한 혜택 부여를 검토해 온 성남시는 "우리의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오면 곧바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도 백신 접종자들에게 성남FC 홈경기 관람료 면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 제공 등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