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하차 요구` 국민청원…靑 "개입할 수 없어"
방송인 김어준 씨의 교통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4일 서면 답변을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35만 여명 국민들이 동의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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