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가압류·위자료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참작"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강씨의 배우자 최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작년 5월 16일 경기 파주의 자택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8일 새벽 서해대교 근처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씨가 작년 초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1천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건 당일 강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뒤 시신을 차에 실어 유기 장소까지 옮겼다.

강씨와 최씨는 A씨의 시신을 버리러 가는 길에 딸을 차에 태워 가족 여행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강씨의 범행을 숨기려 A씨의 옷을 입은 채 A씨의 차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우발적인 살인이었는데도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돼 과도하게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계획 없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유족 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파트를 가압류하도록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이 공탁금만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무기징역이 아닌 장기형을 살고 출소해도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비록 범행을 부인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두 부부가 모두 실형을 살게 되면 딸을 양육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