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미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다.

파미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파미셀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및 생산뿐 아니라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설 및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