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진보당은 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의 이같은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점검단은 2020년 11월 구성돼 지난달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CJ·롯데·한진 등 택배사 터미널에서 총 314차례 분류인력 투입과 비용 부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점검단은 "분류인력 투입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행되더라도 투입 비용이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터미널이 있었다"며 "일부 터미널은 출입을 막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으며 관리자들을 동원해 점검단을 물리력으로 내쫓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없는 터미널은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결과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합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몰라도 된다'며 알려주지 않는 정황도 발견됐다.

진보당은 "이달 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를 앞두고 있다"며 "여전히 택배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정부와 택배사를 규탄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