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기 노동자 자녀에 장학금…1인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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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올해 노동자 자녀 장학생 74명을 선정했다.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고, 총 지원액은 약 1억원이다.
장학금은 오는 4일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5천만원 규모로 노동자 자녀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선정대상은 1차 접수와 같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다.
올해 노동자 자녀 장학금 1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 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도는 지난 3월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올해 노동자 자녀 장학생 74명을 선정했다.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고, 총 지원액은 약 1억원이다.
장학금은 오는 4일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5천만원 규모로 노동자 자녀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선정대상은 1차 접수와 같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다.
올해 노동자 자녀 장학금 1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 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