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과거 유사 형사처벌 전력 다수…상습성 엿보여"
술 취해 누운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동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1시간여 동안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께 비슷한 범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 형사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인 폭력성이 엿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죄책이 무거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