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부산 상담은 위원회가 미리 신청을 받은 남구와 동래구를 방문해 분쟁조정제도 활용 절차 및 소송 대비 효과, 피해구제 및 분쟁 해소 방안, 분쟁 유형별 대처 및 예방대책 등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된다.
박영수 원장은 "국민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상담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