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연루됐어도 범죄인지 몰랐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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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채권추심 구인광고'에 속은 송금책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조직에 송금한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단순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9천600만원을 받아 신원이 불분명한 다수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법무사 사무소 명의를 사칭해 낸 '채권 회수'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다수 계좌로 돈을 분산해 보내라는 지시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거리가 멀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이런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순 업무를 하면서 5일간 310만원의 고액 수당을 받았지만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무사 명의의 구인광고를 본 뒤 입사서류로 실제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보냈다는 점에서 실제 채권 회수 업무를 한다고 오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A씨가 스스로 '법무사 소속'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속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의 '왕복 탑승' 제안에 응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사에게 알려주며 스스럼없이 신분을 노출한 점도 범죄자의 태도와 거리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채권추심 업무가 불법이라는 글을 본 뒤 '법무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법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
그는 "계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에서야 일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자신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의심을 거둔 채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돈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단순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9천600만원을 받아 신원이 불분명한 다수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법무사 사무소 명의를 사칭해 낸 '채권 회수'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다수 계좌로 돈을 분산해 보내라는 지시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거리가 멀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이런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순 업무를 하면서 5일간 310만원의 고액 수당을 받았지만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무사 명의의 구인광고를 본 뒤 입사서류로 실제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보냈다는 점에서 실제 채권 회수 업무를 한다고 오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A씨가 스스로 '법무사 소속'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속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의 '왕복 탑승' 제안에 응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사에게 알려주며 스스럼없이 신분을 노출한 점도 범죄자의 태도와 거리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채권추심 업무가 불법이라는 글을 본 뒤 '법무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법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
그는 "계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에서야 일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자신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의심을 거둔 채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돈을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