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고치고…또 무면허 운전한 50대 1심 벌금→항소심 실형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또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이번에 범행을 하게 된 경위도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로교통법을 경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