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빈 측 변호사 "개그맨 지망생 폭행 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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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 폭행 방조 혐의 벗었다
변호사 "개그맨 지망생, 협박 등 혐의로 고소"
변호사 "개그맨 지망생, 협박 등 혐의로 고소"
개그맨 윤형빈이 개그맨 지망생에 대한 폭행 방조,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2일 윤형빈의 사건을 담당한 최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는 "100%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윤형빈은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형빈이 폭행방조, 임금 체불을 폭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 기사로 전해졌고, 논란이 번졌다. 그는 "윤형빈은 제게 1년 6개월간 일한 정당한 임금, 그리고 윤형빈과 날 괴롭혔던 일당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윤형빈 측은 이 주장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왔다"며 A 씨를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유튜브 '법보다 주먹' 코너에 출연해 윤형빈 관련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는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자기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받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문홍 회장은 “악덕 업주들도 있겠지만, 잘못 짚었다. (윤)형빈이가 살아온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다. 폭로하면 돈 주나? 무고는 왜 이렇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무고죄는 성립이 어렵다.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체불이냐, 아니냐로 신고를 했는데,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는 기초 사실, 돈을 받지 않았고 소극장에서 뭔가를 했고 이런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기초 사실이 존재하니까 없는 완전한 허위의 사실을 만든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일 윤형빈의 사건을 담당한 최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는 "100%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윤형빈은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형빈이 폭행방조, 임금 체불을 폭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 기사로 전해졌고, 논란이 번졌다. 그는 "윤형빈은 제게 1년 6개월간 일한 정당한 임금, 그리고 윤형빈과 날 괴롭혔던 일당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윤형빈 측은 이 주장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왔다"며 A 씨를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유튜브 '법보다 주먹' 코너에 출연해 윤형빈 관련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는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자기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받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문홍 회장은 “악덕 업주들도 있겠지만, 잘못 짚었다. (윤)형빈이가 살아온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다. 폭로하면 돈 주나? 무고는 왜 이렇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무고죄는 성립이 어렵다.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체불이냐, 아니냐로 신고를 했는데,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는 기초 사실, 돈을 받지 않았고 소극장에서 뭔가를 했고 이런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기초 사실이 존재하니까 없는 완전한 허위의 사실을 만든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