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망인·흑형·틀딱' 단어 사용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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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법으로 언어 통제", "권위주의 정부" 반발
알고보니 문체부 '차별표현 조사·대안표현 홍보' 계획…법적규제 아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금지' 신설 예정이나 특정단어 금지 아냐 "단어까지 금지하는 정부", "국가 지정 금지 단어 현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가 특정 단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주장이 연달아 제기됐다.
이같이 주장한 여러 게시물은 "정부가 미망인, 흑형, 결정장애, 틀딱 등의 단어를 법으로 금지했다"며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 일부를 캡처해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게시물에는 "뭐든 다 법으로 막으려는 권위주의 정부", "법으로 언어를 통제할 수 있다면 나중에 정부 입맛대로 금지어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기사 원문을 찾아보지 않고 게시물과 댓글만 보면 마치 정부가 몇 가지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 게시물이 인용한 기사가 다룬 정부 발표를 확인하고, 담당 부처에 정부가 차별표현이라는 이유로 특정 단어를 법으로 금지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취재했다.
◇'차별표현 사례 조사·대안표현 홍보' 계획이 '금지'로 왜곡 전달 발단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이다.
이 계획은 여러 부처가 차별과 혐오에 선제 대응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별표현을 조사하고 대안표현을 마련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미망인, 흑형, 결정장애, 틀딱 등'이 차별적인 표현의 예시로 적시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단어들이 2009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이 말에 그런 뜻이?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이나 2019년 김해문화재단이 펴낸 '말모이: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말 모음집'과 같은 간행물에서 차별적인 표현으로 지목된 바 있어 예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표현은 편견이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이처럼 차별 표현이 될 수 있는 단어를 발굴해 사례집을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이 문화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이지,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차별적 표현으로 널리 인식되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지목하고 그것을 대체할 표현과 함께 홍보해 인식을 개선한다는 차원일 뿐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게 아니다.
문체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강제성은 없기에,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문화 혐오발언 금지 조항' 신설 계획 있지만 특정 단어 금지 아닌 선언적·포괄적 내용
다만, 정부 발표 중 여성가족부가 차별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가부는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조장을 막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 설명에 따르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원칙을 선포하는 '선언적' 조항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조항은 특정 표현을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 규정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며 "'다문화가족을 포용해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 조문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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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문체부 '차별표현 조사·대안표현 홍보' 계획…법적규제 아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금지' 신설 예정이나 특정단어 금지 아냐 "단어까지 금지하는 정부", "국가 지정 금지 단어 현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가 특정 단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주장이 연달아 제기됐다.
이같이 주장한 여러 게시물은 "정부가 미망인, 흑형, 결정장애, 틀딱 등의 단어를 법으로 금지했다"며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 일부를 캡처해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게시물에는 "뭐든 다 법으로 막으려는 권위주의 정부", "법으로 언어를 통제할 수 있다면 나중에 정부 입맛대로 금지어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기사 원문을 찾아보지 않고 게시물과 댓글만 보면 마치 정부가 몇 가지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 게시물이 인용한 기사가 다룬 정부 발표를 확인하고, 담당 부처에 정부가 차별표현이라는 이유로 특정 단어를 법으로 금지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취재했다.
◇'차별표현 사례 조사·대안표현 홍보' 계획이 '금지'로 왜곡 전달 발단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이다.
이 계획은 여러 부처가 차별과 혐오에 선제 대응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별표현을 조사하고 대안표현을 마련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미망인, 흑형, 결정장애, 틀딱 등'이 차별적인 표현의 예시로 적시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단어들이 2009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이 말에 그런 뜻이?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이나 2019년 김해문화재단이 펴낸 '말모이: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말 모음집'과 같은 간행물에서 차별적인 표현으로 지목된 바 있어 예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표현은 편견이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이처럼 차별 표현이 될 수 있는 단어를 발굴해 사례집을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이 문화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이지,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차별적 표현으로 널리 인식되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지목하고 그것을 대체할 표현과 함께 홍보해 인식을 개선한다는 차원일 뿐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게 아니다.
문체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강제성은 없기에,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문화 혐오발언 금지 조항' 신설 계획 있지만 특정 단어 금지 아닌 선언적·포괄적 내용
다만, 정부 발표 중 여성가족부가 차별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가부는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조장을 막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 설명에 따르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원칙을 선포하는 '선언적' 조항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조항은 특정 표현을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 규정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며 "'다문화가족을 포용해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 조문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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