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안돼 고소당한 비트소닉, 일주일 새 거래대금 100배↑
60억원 넘게 출금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비트소닉의 거래대금이 최근 일주일 사이 100배로 불어났다.

1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현재 비트소닉의 24시간 거래대금은 34만1천315달러(약 3억8천만원)다.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에 거래대금이 3천371달러(오전 10시 기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에 100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한때 24시간 거래대금이 1천달러 수준에 그쳤다.

코인마켓캡 집계 대상 중 원화 거래를 명시한 국내 거래소 14곳 가운데 비트소닉은 지난달 내내 거래대금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전날에는 '꼴찌'에서 탈출하기도 했다.

전날 오후 6시 현재 비트소닉 원화 마켓(시장)에 상장한 코인들은 대부분 거래대금이 '0'이다.

다만, 비트코인(BTC) 마켓 등 다른 마켓에서의 거래대금은 비교적 많다.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판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비트소닉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아치우는 과정일 수도 있다"며 "내부 거래를 통해 거래량이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이 비트소닉 거래소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는 암호화폐 특성상, 피해액은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추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