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예술품 시장 급성장세…저작권·진위 논란도 불거져
NFT 시장 등장한 김환기·박수근…저작권자 "허가한 적 없다"
세계적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자산이 유행하면서 국내에도 디지털 예술품 거래가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NFT는 폐쇄적인 미술시장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NFT 미술품 거래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케팅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 3대 거장의 작품이 최초로 NFT 예술품으로 재탄생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회사는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의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오는 16~18일 'Bitcoin NFT(BTC-NFT)' 사이트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각 작품 소장자의 동의 하에 디지털로 전환한 이미지를 판매하며, 원작 소장자는 디지털 작품이 판매되면 로열티를 지급받는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NFT 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한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기에 더 눈길을 끈다.

그러나 김환기, 박수근 등의 저작권자들은 작품의 NFT 자산화에 동의한 바 없으며, 허가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환기재단 관계자는 1일 "김환기 화백의 모든 작품 저작권은 환기재단에 있다"라며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미지를 상업용 등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와 접촉한 바가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당 경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장된다.

1956년 별세한 이중섭의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박수근과 김환기 작품은 저작권이 유효하다.

박수근미술관 관계자는 "저작권을 가진 가족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유족들이 저작권을 넘긴 바가 없으며, 작품 진위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작권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날 "소장자에게 확인한 결과 작품 구매 당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라며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소비자들의 NFT 예술품 거래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한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원본과 NFT 디지털 예술품의 진위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NFT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만)의 작품이 6천930만 달러(약 783억원)에 팔리는 등 NFT 열풍이 불고 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들에 이어 국내 업체들도 앞다퉈 NFT 미술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서울옥션과 서울옥션블루는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NFT 사업 공동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미술품 전용 NFT 마켓 플레이스 '피카아고라'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미술품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은 19세기 조선 궁중 장식화 '십장생도 6폭 병풍' NFT 작품 소유권에 대한 공모를 3차에 걸쳐 35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이를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NFT 시장 등장한 김환기·박수근…저작권자 "허가한 적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