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부당이득'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보석 석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보석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문 전 대표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문 대표 측은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그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올 당시부터 안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문 대표 등은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해당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 돌리기'를 통해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