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뒤 자가 격리 조치 위반 50대 벌금 250만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 격리 기간 외출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같은 달 23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외출해 대구 동성로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겪는 피고인에게 격리 조치가 매우 힘겨웠을 것으로 보이고, 외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