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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자매 살인범에 사형 선고될까…법원 "자백 경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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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기징역…검찰 "법정 최고형 내려야" vs 피고인 "형량 낮춰달라"
    당진 자매 살인범에 사형 선고될까…법원 "자백 경위 의문"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3)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한 가운데 과연 사형이 선고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일 속행된 공판에서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 자백이 진정한 반성에서 이뤄진 건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형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시 기준 등이 제대로 심리됐는지 살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어 "첫 번째 살인(피해자 여자친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 살인(피해자 여자친구 언니)은 특히 그 동기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등까지도 철저히 심리돼야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국민청원 등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게임 아이템 결제 범행과 관련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선고(징역 2년)가 된 사건을 병합할 예정인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1심 무기징역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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