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모(33)씨의 사망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각 노조 지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 달여 동안 조사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씨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보건소를 선정,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 수치를 전수 검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업무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무 스트레스 검사에서 수치가 높은 사람은 뇌파 검사를 별도 진행하고, 검사는 파견직 등을 포함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숨진 이씨의 근무시간은 모두 입력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족은 이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